2022년 저소득층 기준 및 생계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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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소득 수준을 반영한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결정됩니다. 2022년 저소득층 기준은 소득하위 몇 %이며, 정확한 소득기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2022년 5월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인 형태로 75~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지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최종 결정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5.02%오른 512만 1,0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기준 소득인정액도 상향되었는데요.

출처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및 생계지원금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53만6,324원이며, 2021년 대비 73,437원이 올랐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며, 가구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58만3,444원 97만8,026원 125만8,410원 153만,6324원 180만7,355원 207만2,101원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2인가구의 경우에는 2인가구 지급 기준인 978,026에서 30만원을 차감한 678,026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예상 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저소득층 긴급복지

긴급복지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기 지원하기 마련된 제도로 생계, 주거, 시설이용, 연료비지원은 1개월, 의료, 교육지원의 경우에는 1회로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대상

  • 화재, 자연재해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 (연체한 임차료를 납부할만한 수준의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불가)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실질적이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가 무급휴직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022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며, 가구별 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 금액
1인 가구 1,458,609원
2인 가구 2,445,064원
3인 가구 3,146,026원
4인 가구 3,840,810원
5인 가구 4,518,386원
6인 가구 5,180,253원

긴급복지 지원금

생계지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488,8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600원 1,773,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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