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소득 수준을 반영한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결정됩니다. 2022년 저소득층 기준은 소득하위 몇 %이며, 정확한 소득기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인 형태로 75~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지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최종 결정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5.02%오른 512만 1,0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기준 소득인정액도 상향되었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및 생계지원금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53만6,324원이며, 2021년 대비 73,437원이 올랐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며, 가구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급여 | 58만3,444원 | 97만8,026원 | 125만8,410원 | 153만,6324원 | 180만7,355원 | 207만2,101원 |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2인가구의 경우에는 2인가구 지급 기준인 978,026에서 30만원을 차감한 678,026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예상 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저소득층 긴급복지
긴급복지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기 지원하기 마련된 제도로 생계, 주거, 시설이용, 연료비지원은 1개월, 의료, 교육지원의 경우에는 1회로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대상
- 화재, 자연재해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 (연체한 임차료를 납부할만한 수준의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불가)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실질적이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가 무급휴직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022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며, 가구별 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월 소득 금액 |
1인 가구 | 1,458,609원 |
2인 가구 | 2,445,064원 |
3인 가구 | 3,146,026원 |
4인 가구 | 3,840,810원 |
5인 가구 | 4,518,386원 |
6인 가구 | 5,180,253원 |
긴급복지 지원금
생계지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지원금액 | 488,800원 | 826,000원 | 1,066,000원 | 1,304,900원 | 1,541,600원 | 1,773,7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