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5차 재난지원금 즉,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제 2차 추경안 의결 내용에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0%로 내세웠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당정에서는 전국민 지급 혹은 소득 하위 70% ~ 90%를 놓고 줄다리기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7월 국회에서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끝에 확정되면 정확한 기준이 나타날 것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지난 7월 1일 의결된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소득하위 80%로 밝혀졌습니다. 아직 제 2차 추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이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중위 소득의 약 1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월 소득 혹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중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산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7월 말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소득 하위 80%의 월소득 기준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소득하위 80%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소득하위80%)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전국민이 가입 했기에 소득하위 80%에 대한 선정과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6월 건강보험료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5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8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가구 | 13만 8,548원 | 12만 8,099원 | - |
2인 가구 | 23만 372원 | 24만 6,211원 | 23만 4,126원 |
3인 가구 | 31만 130원 | 34만 4,643원 | 31만 9,769원 |
4인 가구 | 37만 6,159원 | 41만 6,108원 | 39만 5,652원 |
월소득 기준 (소득하위80%)
월 소득 기준은 세전 월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모두 합산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월 소득 금액 (세전 기준) |
1인 가구 | 365만 5,662원 |
2인 가구 | 617만 6,158원 |
3인 가구 | 796만 7,900원 |
4인 가구 | 975만 2,580원 |
5인 가구 | 1,151만 4,746원 |
6인 가구 | 1,325만 7,206원 |
한편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놓고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에게는 불리함이 적용 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소득하위70%)
아래 소득하위 70%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가구 | 83,018원 | 33,448원 | 83,890원 |
3인 가구 | 107,164원 | 82,020원 | 108,013원 |
4인 가구 | 131,911원 | 128,099원 | 133,417원 |
5인 가구 | 155,870원 | 149,425원 | 157,685원 |
월소득 기준(소득하위70%)
소득 하위 70% 기준은 중위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가구 원 수 | 월 소득 |
1인 가구 | 274만원 |
2인 가구 | 463만원 |
3인 가구 | 598만원 |
4인 가구 | 73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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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국민지원금 제외 대상
현재의 소득은 소득 하위 80%이하의 기준을 만족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득 하위 70%의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며, 당시의 제외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중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